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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 내년부터 유족복지 수당 지급

조민지 기자 | 기사입력 2013/12/13 [17:22]

홍천, 내년부터 유족복지 수당 지급

조민지 기자 | 입력 : 2013/12/13 [17:22]
[홍천 뉴스쉐어 = 조민지 기자] 홍천군은 2014년부터 관내 참전유공자 유족 200명에게 유족복지 수당 매월 3만원씩 총 72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급한다.
 
군에서는 참전유공자가 대부분 고령인 점을 감안해 참전유공자 사망 후 유족(배우자)에게 복지수당을 지원함으로 참전유공자 유가족들의 생계에 실질적인 보탬을 주고자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를 개정했다.
 
이를 위해 읍·면사무소 및 보훈단체에 홍보서한을 발송, 기존 참전유공자 유족 일제 조사를 위해 12월 31일까지 실시해 매월 20일 지급할 계획이며, 누락자에 대해서도 년중 접수해 지급할 방침이다.
 
참전유공자 사망자에 대해서는 사망한 다음날부터 유족에게 지급하며, 통장사본과 참전육홍자 배우자 확인서를 지참해 읍·면사무소에 접수하면 된다.
 
군관계자는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이 영예롭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한사람의 누락자 없이 대상자 모두가 지급받을 수 있도록 군민모두의 관심과 홍보를 당부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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