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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 CCTV 단속 시간 변경 운영
조민지 기자 | 입력 : 2014/01/07 [08:31]
[영월 뉴스쉐어 = 조민지 기자] 영월군이 불법 주 ·정차 CCTV 단속 시간을 변경 운영 한다. 현재 군은 터미널사거리, 서부시장 앞, 농협사거리 앞등 영월읍 중앙로 3개소에 불법 주·정차 CCTV를 설치하여 오전8시~오후10시 외부 및 지역주민들의 차량 주·정차 후 15분경과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반면 주·정차 허용 시간이 짧아 지역 상경기의 어려움이 있다는 여론과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불법 주·정차 CCTV의 허용시간을 20분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군은 15일까지 불법 주·정차 CCTV운영시간 변경에 따른 행정예고 절차를 거친 후 16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주차공간이 열악한 지역 영세인과 중앙로의 차량 정체를 해소하고 원활한 교통 흐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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