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150억 배임 혐의' 조용기 목사 징역 5년 구형
김영은 기자 | 입력 : 2014/01/20 [18:13]
[서울 뉴스쉐어 = 김영은 기자] 검찰이 교회에 150억대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여의도순복음교회 조용기(78) 원로목사와 장남 조희준(49) 전 국민일보 회장에게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앞서 조 목사 부자는 2002년 12월 조 전 회장 소유의 I사 주식 25만주를 적정가보다 비싸게 사들여 여의도순복음교회에 150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용현) 심리로 열린 조 목사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 목사에게 징역 5년에 벌금 72억 원, 조 전 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조 목사는 아들인 조 전 회장과 합의해 적정가보다 고가로 주식을 매도한 뒤 교회에 손해를 끼쳤다”며 “이 거래에 대한 증여세를 포탈하기 위해 각종 서류를 조작한 사실이 여러 명의 관련자 진술을 통해 드러난 점 등을 종합하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목사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조 목사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조 목사의 결재서류 한 장에 불과 한데 이는 중립적인 증거로서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거짓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는 이뤄질 수 없다”며 “검찰은 1500명의 순복음교회 장로들 중 악의적인 의도를 갖고 조 목사를 고발한 20명의 의도대로 잘못된 방향을 잡고 이들을 (범죄자로) 몰아갔다”고 비판했다.
한편 조 목사는 주식 매입 과정에서 증여세가 부과되자 과세당국에 일반적인 금전대차 거래로 위장한 서류를 제출해 조세를 포탈한 혐의도 있다.
또 2004년 서울지방국세청이 주식 매입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자 일반적인 대출인 것처럼 꾸며 60억 원대 세금을 감면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 ⓒ 뉴스쉐어 - 시대를 이끄는 새로운 정론.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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