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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 환경개선 부담금 시설물 일제조사

조민지 기자 | 기사입력 2014/01/26 [02:03]

홍천, 환경개선 부담금 시설물 일제조사

조민지 기자 | 입력 : 2014/01/26 [02:03]
 
[홍천 뉴스쉐어 = 조민지 기자] 홍천군은 15일부터 2월27일까지 2014년 1기분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를 위한 시설물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용도, 면적, 소유자 변동사항 등을 일제 조사해 부과자료에 정확을 기하고자 실시된다.
 
조사대상은 연면적 160㎡ 이상인 시설물로 1502건이며, 부과 면제대상인 단독주택, 공동주택, 기숙사와 제외대상인 공장, 창고시설, 군사시설, 가축시설 등 일부 시설물은 일제조사에서 제외된다.
 
군은 이번 시설물 조사에 조사원 9명을 투입해 8명은 해당 시설물을 직접 방문해 시설물조사표에 의해 실제 이용상황 및 소유권 변동 등을 조사하며, 1명은 조사자료를 환경개선부담금 시스템에 입력토록 업무를 분담하여 전문적·체계적인 조사가 되도록 추진한다.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기준일은 2013년 12월31일로, 2014년 3월10일 부과되며, 납기는 3월16일부터 31일까지다.
 
군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으로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의 기반이 되고 쾌적한 환경조성에 이바지하는 만큼 군민들의 성실한 납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제도는 환경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토록해 오염저감을 유도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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