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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불법포획 고래 고기 운반 4명 검거

고래 고기 500kg 육로로 운반하다 덜미

이연희 기자 | 기사입력 2014/03/04 [19:33]

군산해경, 불법포획 고래 고기 운반 4명 검거

고래 고기 500kg 육로로 운반하다 덜미
이연희 기자 | 입력 : 2014/03/04 [19:33]
▲ 해경이 불법포획 고래 고기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군산해양경찰서)
 
[군산 뉴스쉐어 = 이연희 기자] 불법으로 포획한 고래 고기를 운반하던 일당이 해경에 검거됐다.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송일종)는 지난 3일 밤 10시 30분께 군산시 비응도동 소재 비응항 부두에서 어선으로 운반한 고래 고기를 냉동탑차에 옮기던 일당 4명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4일 밝혔다.

해경 조사결과 어선 선장 A(48) 씨 등 2명은 3일 밤 8시께 군산시 옥도면 명도 근해에서 선명 미상의 어선으로부터 해체된 고래 고기 약 500kg을 넘겨받아 비응항에서 차량으로 옮기다 검거됐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6시께 성명 미상의 남자로부터 불법으로 포획한 고래 고기를 해상에서 육상까지 운반해 주고 150만 원을 받기로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이들에게 고래 고기의 운반을 부탁한 남자와 성명 미상의 고래 불법포획 어선과 선원들의 신원을 파악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해경은 A 씨와 같이 불법 포획한 고래 고기를 운반한 선원 B(53) 씨와 냉동탑차 운전기사, 크레인 기사 등 4명을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불법 포획한 고래 고기 500kg을 압수했다.

한편 고래잡이는 지난 1986년부터 전면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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