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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시장 상인·소상공인 도로점용료 감면

조민지 기자 | 기사입력 2014/03/13 [19:16]

춘천시, 시장 상인·소상공인 도로점용료 감면

조민지 기자 | 입력 : 2014/03/13 [19:16]

[춘천 뉴스쉐어 = 조민지 기자] 전통시장 상인·소상공인은 도로점용료를 감면받는다.

춘천시는 13일 관련 규정을 담은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소기업·소상공인 점용료의 10%이내, 전통시장·상점가는 80%이내에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입법예고와 이달 중 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쳐 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조례 개정이 이뤄지면 중앙·제일시장 상점주들이 새로 감면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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