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 뉴스쉐어 = 유나래 기자] 속초시는 신장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혈액 및 복막투석 의료비를 지원한다.
속초시는 지난 2012년 4월에 제정된 ‘속초시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투석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지난 3월 20일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투석비 지원심의위원회(위원장 함수근)를 개최했다.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신장장애인으로 등록하고 속초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소득기준 2014년 최저생계비 200%이하인 자에게 혈액 및 복막투석비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하기로 하는 내용의 2014년 신장장애인을 위한 혈액 및 복막투석비 지원 기준을 심의․의결했다.
이로 인해 그동안 혈액 및 복막투석 의료비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신장장애인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4월1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사업은 각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접수를 받는다.
시 관계자는 “본 사업을 통해 의료급여 및 희귀난치성 질환 지원사업에서 제외된 신장장애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계기 마련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