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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9월까지 공원에서 고기 등 취사행위 과태료

조민지 기자 | 기사입력 2014/04/15 [13:35]

춘천시, 9월까지 공원에서 고기 등 취사행위 과태료

조민지 기자 | 입력 : 2014/04/15 [13:35]
 
[춘천 뉴스쉐어 = 조민지 기자] 춘천시는 이 달부터 9월까지 공원에서 고기를 구워 먹으면 과태료를 물린다고 밝혔다.
 
또 공원 내 취사, 쓰레기 투기, 애완견 목줄을 착용하지 않고 산책을 나온 경우도 포함된다.
 
집중 단속 대상은 공지천 조각공원, 의암공원, 소양강댐 시민의 숲이다.
 
취사, 애완견 목줄 미착용은 10만원, 심한 소음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끼치는 행위도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5월까지는 계도를 하고 6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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