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민관 36개 기관·단체, 국제적 지식재산 침해 대응 방안 모색‘제7차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 개최, ‘케이-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 추진현황과 성과 공유
[뉴스쉐어=이정희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11월 23일, 콘텐츠코리아랩 기업지원센터(서울 중구)에서 전병극 제1차관 주재로 ‘제7차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를 개최했다.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는 문체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공공기관, 콘텐츠 협회·단체가 참여해 국제적 지식재산 침해에 대응하는 회의체이다. 이번 7차 회의에서는 문체부를 비롯한 8개 정부부처, 8개 공공기관, 20개 콘텐츠단체 등 총 36개 기관·단체가 모여 ‘케이(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의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콘텐츠업계가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공유하며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케이(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난 2월부터 문체부 주도로 범정부 협의와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했으며, 지난 7월 31일, 민·당·정 협의를 거쳐 정부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케이-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 추진현황과 성과 공유, 이행 속도 높이기로 문체부는 먼저 ‘케이-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의 주무 부처로서 근절대책의 핵심 과제인 저작권 범죄 수사조직 확대 개편, 인터폴 내 ‘케이(K)-콘텐츠 침해 수사협력관 지정’ 등의 추진현황과 성과를 공유했다. 이어 관계부처와 공공기관 등에 추진과제의 이행 속도를 높일 것을 당부했다. 관계부처들의 근절대책 이행현황을 살펴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저작권 불법유통 사이트의 발견부터 차단까지 전 과정을 신속히 진행해 차단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부처 간 협력체계를 강화했고 불법유통 사이트의 심의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법무부는 부다페스트 사이버범죄협약 가입을 위한 이행입법안을 준비하고 있고, 저작권 침해 사건과 관련된 형사사법공조 사건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 ▴대검찰청은 저작권 침해사범을 실효적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검찰 사건처리기준을 정비하고 있고, 관계기관과 협의해 저작권 침해사범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 상향도 추진하고 있다. ▴외교부는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등 23개 지재권 중점 공관을 중심으로 저작권 인식을 높이는 홍보를 강화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재권 이행위원회 등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체계를 활용해 우리 콘텐츠의 지식재산을 보호할 계획이다. ▴특허청은 콘텐츠 관련 산업재산권 침해에 대해 해외 주요 상표브로커를 목록으로 만들어 관리하고 무단 선점된 상표에 대해 현지에서 대응조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근절대책 이행현황을 살펴보면,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보호원)은 모니터링 인력을 증원하고, 영어와 중국어 침해정보 자동 수집시스템을 개발해 해외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했다. 침해 대응 안내서 발간, 해외 한류 콘텐츠 침해 실태조사 등을 통해 권리자에게 제공하는 정보도 강화하고 해외 침해에 대응하는 원스톱 지원체계 ‘카피(copy)112’ 신고 웹사이트를 구축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해외 한류 팬덤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올바른 저작물 이용에 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한국콘텐츠진흥원 해외사무소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 등 해외 유관기관과 기능을 연계해 해외에서 침해에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영화진흥위원회는 한국 영화 불법유통 응용프로그램(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했고 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업계 대상으로 저작권 보호 관련 인식 전환 활동을 계속 펼치고 있다. 민관 협력과 정보공유, 침해 대응 특별전담팀, 국제공조 강화 등으로 해외 지식재산 침해에 대응 이번 회의에서는 콘텐츠 해외 불법유통과 관련해 우리 콘텐츠 업계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건의 사항도 다뤘다. 방송협회와 웹툰산업협회, 게임산업협회 등은 케이(K)-콘텐츠가 해외에서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다양한 사례를 공유하며 민·관 정보교류와 협력 강화, 침해 대응 관련 정보공유, 국제공조 강화 등을 주요 과제로 건의했다. 이에 문체부는 현재 보호원이 운영하고 있는 ‘저작권 보호 실무협의체’를 보다 내실있게 운영해 효율적으로 민관 협력과 정보공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내년부터 업계·학계·법조계가 참여하는 저작권 침해 대응 특별전담팀(TF)도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류 소비국을 중심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정부 간 양자 회의를 보다 확대하고, 세계지식재산기구, 인터폴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전병극 차관은 “케이(K)-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사랑받으며 우리 콘텐츠 업계가 해외에서 주목받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국제적인 불법유통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라며, “콘텐츠 불법유통 근절은 우리 콘텐츠업계에서 새어 나가는 수익을 회복할 수 있는 핵심 지식재산 정책이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를 통해 민관의 긴밀한 소통과 관계기관 간 유기적 협력을 강화해 해외에서의 우리 콘텐츠 지식재산 침해에 철저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쉐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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