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쉐어 NewsShare - 시대를 이끄는 새로운 정론!

식사 제공’이명 통영시의원

김승열 기자 | 기사입력 2010/12/24 [10:42]

식사 제공’이명 통영시의원

김승열 기자 | 입력 : 2010/12/24 [10:42]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통영시의회 이명 의원에게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23일 오후 2시 열린 선고공판에서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고 유죄가 인정된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경남 = 김승열 기자  newsshare@newsshare.co.kr
<ⓒ 뉴스쉐어 - 사회/복지/문화/보도자료 전문 종합 인터넷 신문>

  • 도배방지 이미지

이동
메인사진
'수지맞은 우리' 함은정X강별, 두 자매의 숨 막히는 옥상 대치 ‘흥미진진’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