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2지방선거에서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통영시의회 이명 의원에게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23일 오후 2시 열린 선고공판에서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고 유죄가 인정된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경남 = 김승열 기자 newsshare@newsshare.co.kr <ⓒ 뉴스쉐어 - 사회/복지/문화/보도자료 전문 종합 인터넷 신문> <저작권자 ⓒ 뉴스쉐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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