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쉐어 = 황유리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18일 한국교회문화사(교회와 신앙)가 2012년 10월 22일 ‘강북제일교회의 분쟁에 신천지가 개입했다’라고 보도한 기사를 허위라고 선고했다.
‘교회와신앙’의 위 기사는 당시 서울역에서 열린 최삼경 목사(빛과소금교회 목사, 예장통합 전 이단사이비대책위원장, 세계한인기독교이단대책연합회 회장), 박형택 소장(예장합신 이단상담소), 신현욱 소장(전국 신천지대책협회장,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 구리소장), 이은훈 집사(강북제일교회 집사)등이 주최한 기자회견 내용을 바탕으로 쓴 것이다. 이들은 기자회견 당시 ‘강북제일교회 분쟁에 신천지가 개입했다’, ‘강북제일교회를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는 사람들 중 신천지로 밝혀진 사람들은 약 20여 명에 이른다’, ‘분쟁이 있는 교회마다 개입해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교회와 신앙은 사실 확인도 없이 신천지는 ‘폭력집단’, ‘기성교회를 파괴하는 집단’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에 대하여 신천지는 (주)한국교회문화사외 5명에 대하여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강북제일교회 교인인 하경호, 윤석두가 신천지인이 아님을 인정하면서도 그렇게 오인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식으로 판단하여 신천지예수교회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항소심인 서울 고등법원에서는 1심판결을 파기하여 한국교회문화사에 대하여 허위사실 보도에 따른 정정보도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는 “▲신천지가 분쟁이 있는 교회의 신도들을 포교의 대상으로 삼는 것을 넘어 스스로 다른 교회에 분란을 일으킨다는 사실이 없다. ▲ 다른 교회를 신천지의 지배 아래 두는 등으로 교회 전체를 탈취한다는 소위 산옮기기 사례가 없다”며 정정보도문을 게재할 것을 판결했다. 한편 ‘교회와 신앙’은 최삼경 목사가 발행한 것으로 이단과 관련된 소식만 다루는 ‘이단조작전문업체’로 알려져 있다. 현재 최 목사는 한기총을 포함한 대부분의 교단에서 이단으로 규정된 상태며 교회와 신앙의 현재 발행인은 최 목사의 처남인 장경덕 목사다. < ⓒ 뉴스쉐어 - 시대를 이끄는 새로운 정론.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자 ⓒ 뉴스쉐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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