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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하면 안돼요”

유나래 기자 | 기사입력 2014/06/09 [23:52]

동해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하면 안돼요”

유나래 기자 | 입력 : 2014/06/09 [23:52]
 
[동해 뉴스쉐어 = 유나래 기자] 동해시는 이달부터 12월까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단속 장소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있는 모든 시설을 원칙으로 하며, 민원빈발 지역의 시설과 장애인 생활밀접시설인 아파트, 대형마트, 병원, 공공건물 등이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행위가 명백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의 이동편의 도모를 위해 설치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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