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 뉴스쉐어 = 유나래 기자] 삼척시는 2015년 5월22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2017년 5월 22일까지 연장됐다고 밝혔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 있는 토지에 대해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한 건폐율, 분할제한 면적 등으로 분할이 제한됐던 토지를 간편한 절차에 따라 토지분할을 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특례법이다.
특례법 분할적용 대상은 공유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삼분의 일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토지다.
토지분할 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오분의 일 이상 또는 공유자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삼척시청 민원봉사과에 지적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특례법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기간 내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삼척시는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에 따라 지난 5월까지 16건, 57필지에 대한 지적정리 및 분할등기를 완료하여 41명이 혜택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