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지역 하수도 요금이 내년 3월부터 평균 15% 인상된다.
김해시의회는 22일 제151회 2차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하수도 요금 인상을 골자로 한 ‘김해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시는 하수생산원가가 908원인데 반해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은 35.3%에 불과, 현재대로 부과할 경우 2012년부터 하수도 특별회계가 적자로 돌아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2012년 13억1500만원, 2013년 72억6900만원, 2014년 142억3700만원, 2015년 224억2500만원 등 적자폭이 급격하게 늘어날 전망이어서 불가피하게 15% 정도 인상해 현실화율을 40.6%로 올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남 = 김승열 기자 newsshare@newsshare.co.kr <ⓒ 뉴스쉐어 - 사회/복지/문화/보도자료 전문 종합 인터넷 신문> <저작권자 ⓒ 뉴스쉐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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