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뉴스쉐어 = 조미옥 기자] 익산소방서(서장 윤병헌)는 오는 30일 오후 2시부터 소방서 3층 회의실에서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을 대상으로 소방 및 피난·방화시설 안전관리, 화재예방요령,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안내 등 소방안전을 위한 교육을 한다.
이번 교육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근거해 신규 영업허가 및 명의변경 등으로 영업을 새롭게 시작하는 영업주와 종업원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교육 내용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와 관련 법령 및 제도 소개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안내 ▲다중이용업소 화재 취약요인 및 화재발생사례 ▲소방·방화시설 유지관리 및 사용요령 등이다.
교육에 참석하지 못하는 영업주는 영업개시 후 3개월 이내에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 시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유예대상인 영업장 면적 150㎡ 미만인 5개 업종(휴게·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다중이용업소는 2015년 8월 22일까지 보험을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 대상은 기간에 따라 3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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