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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이보람 기자 | 기사입력 2024/01/07 [14:13]

환경부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이보람 기자 | 입력 : 2024/01/07 [14:13]

▲ 환경부


[뉴스쉐어=이보람 기자] 2024년부터 달라지는 환경부의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려드립니다.

1. 환경영향평가제도, 대상·기준·절차 합리적 개선(시행일 : 2023.12.19.)
2. 팔공산, 국립공원으로 승격(시행일 : 2023.12.31.)
3. 유기성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이용 촉진 제도 시행(시행일 : 2023.12.19.)
4.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 도입(시행일 : 2024.1.1.)
5. 디스플레이 업종 맞춤형 취급시설 기준 시행(시행일 : 2024.1.)
6. 순환자원 지정·고시제 시행(시행일 : 2024.1.)
7. 인공지능(AI) 홍수예보체계 도입(시행일 : 2024.5.)
8. 한강권역 도시침수지도 대국민 서비스 제공(시행일 : 2024.5.)
9. 배출권이월 제한 기준 완화(시행일 : 202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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