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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금지 국제법’ 제정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김수현 기자 | 기사입력 2014/12/30 [23:26]

‘전쟁금지 국제법’ 제정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김수현 기자 | 입력 : 2014/12/30 [23:26]

HWPL(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이 주최한 종교대통합 만국회의가 지난 9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서울에서 개최됐다. 이 현장에는 전·현직 대통령과 수많은 종교 대표자, 청년 대표가 참석해 많은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전쟁금지를 위한 국제법안 제정 발의 협약은 만국회의의 큰 결과물 중 하나라 여겨지고 있다. 전쟁금지 국제법의 제정과 실현은 가능할까.


 
전쟁 금지 국제법 제정 후 실현되기 위해 필요한 점은 제정된 국제법을 각 나라 국내법에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의 문제다. 국제법(國際法)은 국가와 국제기구,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회사나 개인의 행동을 국제적으로 규율하는 법률로, 크게 국제관습법과 조약으로 구성된다.
 
국제법은 국내법과 다르게 강제성이 없으므로 한 국가에서 국제법 적용은 각국의 국내법 질서에 편입 내지 변형돼 국내법규와 동일한 효력으로 적용되는 것이 보통이다. 한국의 경우 헌법 제 61항의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에 의해 일정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해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기는 하나 대개 조약과 국제관습법을 국내법의 일부로 수용하고 있다.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는 국제관습법에 관해 현행 국내법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 편입이라는 특별한 행위를 요하지 않고 국내법의 일부가 된다. 그러나 국내법의 우위가 철저하게 인정되는 면도 있다.
 
또 필요한 점은 전쟁금지 국제법 제정자는 누구 인가 하는 점이다. 실제 탈린메뉴얼(사이버 전쟁에서 적용되는 국제법을 담은 지침서)’라는 국제 지침서가 있다. 이 매뉴얼은 국제법 전문가들이 만들었지만 제정주체가 국제법 기관이 아니어서 구속력이 없다는 것이다.
 
전쟁금지 국제법 제정 및 실현에 관해 한 국제법 전문가는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전쟁금지 국제법을 제정할 것인가다. 현재 국제법이 법으로서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제정하는 주체가 UN 국제법위원회 내지 UN안전보장이사회인 경우라면서 전쟁을 금지하고 세계 평화를 위한 의도일지라도 절차적인 문제를 간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이러한 절차 상 문제를 해결하고 전쟁금지법을 제정했을 때 현재 존재하는 전쟁법 내지 국제인도법(무력분쟁 발생 시 무력 분쟁의 수단을 통제하기 위한 일련의 국제법 체계)과 대립된다얼마나 많은 국가가 전쟁할 권리를 버리고 전쟁금지법을 채택할 것인지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전쟁금지법을 제정하는 사람이 없는 현실 속에서 이를 외치기 시작하는 점, 현재 국제법 학회에서 가장 이슈가 바로 국제법과 국내법 관계라는 점 그리고 국제법이 과거와 달리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전쟁금지 국제법 제정과 실현이 마냥 불가능 하다라고만은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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