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쉐어 NewsShare - 시대를 이끄는 새로운 정론!

고용노동부, 못 받은 임금이 있다면 신속히 지급받으세요!

이보람 기자 | 기사입력 2024/01/15 [16:26]

고용노동부, 못 받은 임금이 있다면 신속히 지급받으세요!

이보람 기자 | 입력 : 2024/01/15 [16:26]

▲ 고용노동부


[뉴스쉐어=이보람 기자] '임금체불예방 집중지도기간 : 2024.1.15.~2.8.'

고향을 내려가는 발걸음이 무겁지 않도록 못 받은 임금이 있다면 지원대책으로 신속히 지급받으세요.

설 명절 대비 '체불예방 및 조기 청산 대책'
① 취약업종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
② 3대 대응원칙 견지
③ 비상대응체계 운영
④ 피해근로자 지원 강화

지원제도 활용① 체불근로자 대지급금 제도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일한 돈을 못 받은 경우, 사업주 대신 국가가 먼저 지급합니다.
· 도산대지급금
-퇴직자 최대 2,100만 원
· 간이대지급금
-퇴직자 최대 1,000만 원
-재직자 최대 700만 원

간이 대지급금은 한시적으로 빠르게 지급 처리됩니다.
· 단축기간 : 14 → 7일 *’24.1.15.~2.16.

지원제도 활용②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임금 등을 받지 못한 근로자를 위해 생계에 필요한 비용을 융자해드립니다.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 등이 체불됐다면?
- 재직자 : 체불액 범위에서 최대 1천만 원 한도
- 퇴직자 : 최종 3개월간 임금 또는 최종 3년분의 퇴직급여 중 체불액 최대 1천만 원 한도

한시적으로 이자가 인하됩니다.
· 이자율 : 1.5% → 1.0% *’24.1.2.~2.29.

지원제도 활용③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일시적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임금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에게 융자제도를 운영합니다.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으로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영위
*융자금은 체불 근로자 계좌로 입금
- 융자 금액 : 최대 1억 5천만 원
- 상환방법 : 1년(또는 2년) 거치 3년(또는 4년) 분할상환

한시적으로 이자가 인하됩니다.
· 이자율
- 신용·연대보증 : 3.7% → 2.7%
- 담보 : 2.2% → 1.2% *’24.1.2.~2.29.
  • 도배방지 이미지

이동
메인사진
'수지맞은 우리' 함은정X강별, 두 자매의 숨 막히는 옥상 대치 ‘흥미진진’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