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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청년기술창업수당 지원사업’ 추진

초기 기술창업자 50명 대상, 연간 450만원 창업활동비 지원

현무영 기자 | 기사입력 2024/01/22 [11:30]

창원특례시, ‘청년기술창업수당 지원사업’ 추진

초기 기술창업자 50명 대상, 연간 450만원 창업활동비 지원
현무영 기자 | 입력 : 2024/01/22 [11:30]

▲ 창원특례시, ‘청년기술창업수당 지원사업’ 추진


[뉴스쉐어=현무영 기자] 창원특례시는 우수 인재의 창업 도전 활성화를 통한 4차산업혁명 및 디지털경제 시대에 맞는 기업 환경을 구축하기 위하여 ‘청년기술창업수당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혁신기술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초기 ‘기술창업자’의 안정적인 시장진입과 사업정착을 목표로,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로 제정한 기술창업 지원조례에 근거하여 기술창업 활동에 투입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술창업이 일반 생계형 창업과 달리 창업 직후 기술개발과 사업화 과정이 길고 어려운 점을 감안, 시에서는 일부 지원사항 및 신청기준을 개편하여, 보다 많은 관내 혁신기술 초기 기술창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대표적으로 ▲지원금 증액(월 40만원 → 50만원) ▲총매출액 상한 기준 상향(연 2억 → 4억) ▲지원업종 조정(제조업, 정보통신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총 34개 업종)을 하여, 잠재력을 가진 기술창업기업에게 전략적이고 실효성 있는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시는 1월 중 사업공고 및 신청·접수절차를 진행하여, 초기 기술창업자 50명에게 사업화 및 창업활동에 투입되는 비용에 대해 3월부터 11월까지 월 50만원, 연간 최대 450만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2월 중 최종 지원 대상자 선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서정국 미래전략산업국장은 “기술창업 인재의 지역 기반 성장을 위한 디딤돌 정책이 내실화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인재양성-기업성장-일자리창출의 선순환 기술창업 생태계 구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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