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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첫 '무죄' 강원도서 선고

사회부 | 기사입력 2015/03/28 [11:46]

간통죄 첫 '무죄' 강원도서 선고

사회부 | 입력 : 2015/03/28 [11:46]

헌법재판소가 지난 2월 간통죄를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이후 강원도에서 처음으로 재심을 통한 간통죄 무죄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안종화 부장판사)은 간통 혐의로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이 확정된 A씨의 재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이다.

 

간통 혐의로 기소된 A씨는 201311월 춘천지법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과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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