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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횡령·탈세' 동국제강 압수수색…장세주 회장 '출국금지'

장 회장, '해외도박'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정황

조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15/03/28 [16:52]

검찰, '횡령·탈세' 동국제강 압수수색…장세주 회장 '출국금지'

장 회장, '해외도박'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정황
조성현 기자 | 입력 : 2015/03/28 [16:52]

검찰이 동국제강의 횡령·탈세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검찰이 장세주(62) 동국제강 회장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한동훈)28일 오전 9시쯤 동국제강 본사와 계열사 등에 검사 5~6명을 포함, 수사팀 60~70여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장 회장의 서울 종로구 소재 자택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본사와 장 회장 자택 등에서 물품 거래내용과 회계장부, 세무 자료,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동국제강이 계열사 및 외국 법인 등의 실적을 부풀려 거액의 회사 자금을 해외로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장 회장이 횡령 자금 일부를 해외 도박에 사용, 수십억원의 수익을 올린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만간 동국제강 회계·재무 실무자, 국내외 물품 구매·계약 담당자 등 관련자들을 직접 불러 조사한 뒤 장 회장 등 회사 경영진에 대한 소환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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