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횡령·탈세' 동국제강 압수수색…장세주 회장 '출국금지'장 회장, '해외도박'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정황
검찰이 동국제강의 횡령·탈세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검찰이 장세주(62) 동국제강 회장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한동훈)는 28일 오전 9시쯤 동국제강 본사와 계열사 등에 검사 5~6명을 포함, 수사팀 60~70여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장 회장의 서울 종로구 소재 자택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본사와 장 회장 자택 등에서 물품 거래내용과 회계장부, 세무 자료,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동국제강이 계열사 및 외국 법인 등의 실적을 부풀려 거액의 회사 자금을 해외로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장 회장이 횡령 자금 일부를 해외 도박에 사용, 수십억원의 수익을 올린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만간 동국제강 회계·재무 실무자, 국내외 물품 구매·계약 담당자 등 관련자들을 직접 불러 조사한 뒤 장 회장 등 회사 경영진에 대한 소환에 나설 계획이다. <저작권자 ⓒ 뉴스쉐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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