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공주소방서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신설에 따른 선임 안내를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기한 내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2015년 1월 8일자 법률 개정사항으로는 연면적 1만 5000㎡이상인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은 1만 5000㎡마다, 아파트는 300가구마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1명 이상 선임해야 하며 기숙사·숙박·수련·의료·노유자 시설 등은 규모에 관계없이 소방안전관리보조자 1인을 선임해야 했었다.
이에 국민안전처에서는 타 업종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2조의2를 개정 추진 중으로 변경사항으로는 300세대 미만의 아파트, 도시형생활주택, 연면적 1,500㎡미만이고 관계인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소방안전관리 보조자의 선임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면제 대상을 제외한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대상은 모두 2015년 4월 7일까지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자격자 또는 소방안전관리 업무종사자를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하여 소방서에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