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개조 차량으로 무등록 운전 학원을 운영해 수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학원의 수강료가 정식 등록된 학원의 절반밖에 안 돼 불법 운전 교습을 받은 수강생이 540여명에 달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무등록 운전 학원을 운영한 김모(55)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수강생 모집책 박모(54)씨 등 2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2004년 8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강남운전면허시험장 부근에 무등록 운전학원을 차려놓고, 수강생들 모집한 뒤 불법 개조한 차량으로 운전 교습을 해 7천500만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조수석에 보조 브레이크를 장착한 차량으로 불법 운전 교습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명함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경찰청 지정 학원'이라고 허위 광고를 해 수강생들을 모집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다른 운전 학원 수강료의 절반 가격에 면허를 딸 수 있게 해주겠다"며 수강생들을 모집했으며 단속에 대비해 불법 개조한 장치를 쉽게 제거할 수 있도록 설치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불법 개조된 차량 6대를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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