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는 한식일을 전후한 3~6일 ‘산불방지특별대책’을 시행한다.
특별대책기간에 산불상황실 근무시간을 저녁 11시까지 연장하고 집단묘지 주변에 대한 임차헬기 순찰활동을 강화한다.
또 강원도청 및 산림청 직원과 공조체계를 유지해 불법 소각행위에 대한 기동단속을 실시한다.
일일 최대 137명의 시 공무원, 감시원, 전문예방진화대, 이·통장, 사회단체 등 일일 최대 810여명이 산불예방 활동에 참여한다.
시는 산림과 산림연접지의 소각행위, 무단입산 등 위법사항을 집중단속 한다.
원주시 산불방지대책본부 관계자는 “올해 현재까지 4건의 산불이 발생해 1.81ha의 산림이 소실됐다”며 “4건 중 3건이 쓰레기 소각 등 불법소각으로 인한 산불이었다”고 말했다.
또 “산불우려 행위를 근절해 ‘산불 없는 원주시’를 위한 협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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