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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위헌’ 결정 후 울산에서 첫 무죄 선고

조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15/04/02 [19:21]

‘간통죄 위헌’ 결정 후 울산에서 첫 무죄 선고

조성현 기자 | 입력 : 2015/04/02 [19:21]

지난 2월 헌법재판소가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울산에서 간통죄 무죄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울산지법 형사7단독(판사 조웅)은 간통 혐의로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형을 선고받은 A(31)씨에 대한 재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이 사건은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돼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24월과 10월 부산의 한 모텔에서 유부녀인 B씨와 2차례 간통한 혐의로 기소돼 작년 11월에 형이 선고됐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 226일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위헌 의견으로 간통죄 위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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