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쉐어 NewsShare - 시대를 이끄는 새로운 정론!

“부하와 성관계 안돼” 국방부, 부하와 간음한 상관 '군형법' 적용

정치부 | 기사입력 2015/04/07 [22:40]

“부하와 성관계 안돼” 국방부, 부하와 간음한 상관 '군형법' 적용

정치부 | 입력 : 2015/04/07 [22:40]

군대에서 상관이 부하와 성관계를 갖다 적발될 경우 군형법이 적용되며 병영 내 폭력과 구타, 가혹행위 등을 전담하는 수사관도 신설한다.

 

국방부는 7일 한민구 국방장관 주재로 방산 비리와 성폭력·구타·가혹행위 등 병영 내 악습을 뿌리 뽑기 위한 '군 검찰관 및 헌병수사관 합동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군내 성폭력 근절 대책, 피해자 보호 강화방안, 방산비리 근절을 위한 수사협조체계 구축, 구타·가혹행위 근절 방안 등이 논의됐다.

 

성폭력 근절 대책으로는 상관이 지휘 감독 관계에 있는 부하와 간음을 하다 적발될 경우 군형법으로 처벌한다.

 

위력에 의한 성관계와 추행죄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과 형법 대신 군형법으로 다스리고 형량도 높이기로 했다.

 

국방부가 성범죄에 대해 강력한 처벌 대책을 마련한 것은 군내 성범죄가 계속 발생하기 때문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군내 성범죄는 2012278, 2013350, 2014499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조만간 여군 1만 명 시대를 맞는 상황에서 성범죄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 도배방지 이미지

이동
메인사진
'미녀와 순정남' 임수향X지현우, 母 차화연에게 비밀연애 발각 ‘일촉즉발 엔딩’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광고
광고
광고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