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살해 사건 주범들에게 살인죄를 적용됐다. 형량은 1심이 과하다며 45년에서 35년으로 낮췄다.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 항소심을 맡은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9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면서 군 검찰이 제기한 살인죄 적용을 인정했다.
고등군사법원은 지난해 10월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의 1심 판결과 달리 주범인 이모(26) 병장의 형량을 징역 45년에서 35년으로 낮췄다. 다만 이 병장은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돼 성범죄 신상고지가 추가됐다.
이외에 윤 일병 폭행에 가담한 하모(23) 병장과 지모(22) 병장, 이모(22) 상병에게도 살인죄를 적용해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선임병의 지시로 폭행에 가담한 이모(22) 일병에게는 벌금 300만원, 폭행을 방조한 의무지원관 유모(24) 하사에게는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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