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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장애인의 안전과 이동권을 위한항공기 내의 휠체어

모든 항공기에 기내용 휠체어 의무 비치 및 기내용 휠체어 규격 제정

김영운 기자 | 기사입력 2015/04/13 [00:58]

[기자수첩]장애인의 안전과 이동권을 위한항공기 내의 휠체어

모든 항공기에 기내용 휠체어 의무 비치 및 기내용 휠체어 규격 제정
김영운 기자 | 입력 : 2015/04/13 [00:58]

항공기는 장애인이 흔히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은 아니다.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편의제공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결코 그렇지 못하다. 국토교통부에서 조사한 '2013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항공기 이용만족도는 62점에 불과하다. 비장애인의 이용만족도 74점에 비해 낮은 수치이다.


장애인의 항공기 이용에 따른 불만족이 가장 높은 항목은 '내부 공간과 교통약자 좌석'에 대한 것으로 30.2%로 나타났다.

 

기내의 좁은 통로 때문에 휠체어장애인은 기내용 휠체어를 이용해야 하지만 기내용 휠체어를 구비하고 있는 항공사는 드문 현실이다.

 

규모가 큰 대형항공사에서는 기내용 휠체어를 자체적으로 제공하지만, 휠체어의 규격이 일정하지 않은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 저가항공사에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기내용 휠체어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

 

외국 항공사의 경우 안전벨트와 팔걸이가 있는 휠체어를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국내 항공사들에서는 팔걸이와 안전벨트가 없는 휠체어를 제공하고 있어 외국 항공사와 달리 국내의 항공사의 휠체어 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아 휠체어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다.

 

이에 안전한 기내용 휠체어 규격 제정으로 장애인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하며  기내용 휠체어 의무 비치를 통한 이동권 보장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항공사들은 장애인의 생활불편 민원사항에 대한 제도 개선과 대책 마련이 시급한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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