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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맞춤형 복지 급여 제도' 홍보 박차

맞춤형 복지 급여 제도 순회교육 실시

박정미 기자 | 기사입력 2015/04/30 [15:50]

제주시, '맞춤형 복지 급여 제도' 홍보 박차

맞춤형 복지 급여 제도 순회교육 실시
박정미 기자 | 입력 : 2015/04/30 [15:50]

제주시는 7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 체계로 전면 개편됨에 따라 달라지는 맞춤형 복지급여 제도를 안내하기 위해 5월 1일부터 읍·면·동을 순회하며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순회 목적은 급여체계가 14년만에 획기적으로 전환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해 진행된다.

 
이에 따라 시는 21~22일까지 통합조사·관리 및 기초생활 보장담당자, 읍·면·동 주민생활지원담당 및 사회복지업무담당자 120명을 교육했다.


5월부터는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담당자들의 업무숙지를 위해 1대1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 또 회의일정에 맞춰 읍·면·동 복지위원 등 자생단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이 새로운 제도의 시행을 모르는 경우가 없도록 다중집합장소 및 취약계층 밀집지역에서 현장 이동민원실을 운영해 홍보할 예정이다.

 
이번에 개정된 기초생활보장법은 최저생계비 대신 중위소득(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 2014년 4인가족 404만원)을 토대로 한다.

 

지원 대상은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28% ▲의료급여는 중위소득 40%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3%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 이내에 속하는 시민이다.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도 지난해 4인가구 기준 297만 원에서 481만 원으로 높아져 보다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맞춤형 복지급여는 수급자격 기준을 조금이라도 초과할 경우 모든 급여가 중단되는 한계를 해소하고자 개별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 등) 방식으로 개편된 것이다.


시 관계자는 “급여개편으로 인해 급여혜택을 보는 가구가 많아질 것”이라며 “집중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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