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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자동차 불법 구조변경 등 일제단속 나서

나지훈 기자 | 기사입력 2015/05/01 [15:14]

대구시, 자동차 불법 구조변경 등 일제단속 나서

나지훈 기자 | 입력 : 2015/05/01 [15:14]

대구시는 이달 시내 주요도로 및 외곽도로를 중심으로 불법 구조변경 차량과 안전기준 위반 차량, 타인명의 불법자동차에 대해 집중 단속 한다.

 

단속 대상은 불법 구조변경 차량과 불법 부착물을 장착한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타인명의불법자동차이다.

 

불법 개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 고발, 안전기준을 위반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타인명의불법자동차는 1차로 범칙금을 부과하고 미납부 시 형사고발한다.

 

주요 불법 구조변경 사례로는 고광도전조등(HID전조등) 설치, 소음기 및 연료장치 임의 변경, 밴형 화물용 자동차의 승용 자동차로의 변경, 차체 너비·높이 개조 등이 있다. 안전기준 위반 사례로는 철제 범퍼가드 설치, 방향지시등을 기준에 맞지 않는 색상으로 바꿔 단 경우 등이다.

 

또 도로나 공터 등에 장기간 방치된 방기 자동차와 무등록자동차, 타인명의 불법자동차, 번호판을 알아 볼 수 없는 상태의 자동차, 봉인이 탈락된 자동차에 대해 단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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