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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국 대전시의원, 평생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안 발의

분산된 평생교육 서비스의 통합 관리 및 시민명예학위 수여 규정 신설

이승리 기자 | 기사입력 2024/01/29 [15:20]

정명국 대전시의원, 평생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안 발의

분산된 평생교육 서비스의 통합 관리 및 시민명예학위 수여 규정 신설
이승리 기자 | 입력 : 2024/01/29 [15:20]

▲ 정명국 대전시의원, 평생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안 발의


[뉴스쉐어=이승리 기자] 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국민의 힘, 동구 3)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평생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안'이 29일 열린 제275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3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정명국 의원은 “대전 지역에는 현재 대전평생교육진흥원 외에도 각 자치구와 대학 등 민간에서 평생학습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나 교육과정 중복 등의 비효율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면서 “시장의 영역을 과하게 침범하지 않으면서,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고, 역량을 키우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평생교육 서비스 공급체계의 마련을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대전시민대학 운영, 시민명예학위제를 신설한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첫째, 관내 평생교육 유관기관 등이 통합적으로 연계·협력하는 평생교육 서비스 전달체계로써 대전시민대학의 운영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둘째, 대전시민대학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시민들에게 시민명예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수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정 의원은 “시민명예학위는 일반 교육기관에서 수여하는 학위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이 아닌 말 그대로 ‘명예학위’”라며, “명예학위일 뿐이라 하더라도 시민들이 평생학습에 참여하여 더 높은 만족감과 성취감을 얻을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원안 가결된 '대전광역시 평생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안'은 2월 1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2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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