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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청소년 복지 앞장선다

박정미 기자 | 기사입력 2015/05/07 [09:33]

제주시, 청소년 복지 앞장선다

박정미 기자 | 입력 : 2015/05/07 [09:33]

제주시는 ‘청소년 특별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청소년 특별지원사업은 위기 상황에 있는 청소년을 찾아 생활·건강·학업·자립지원 등사회적·경제적 맞춤형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만 9세 이상부터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으로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자 ▲비행·일탈 예방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이다. 또,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80%미만이면 된다.


지원신청은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 교원, 공무원, 사회복지사, 청소년지도사 등이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와 증빙서류를 갖춰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사해 선정된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기초생계비, 숙식제공 등의 생활지원 ▲검진, 치료비 등의 건강지원 ▲학업을 지속하는데 필요한 학업지원 ▲취업을 위한 자립지원 등 위기청소년의 실정에 맞도록 여덟 가지 맞춤형 복지서비스가 지원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각종 복지시책에서 제외된 청소년들이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위기 청소년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별지원 후에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과 지역사회 유관기관을 연계해 지속적인 사후관리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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