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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제1회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30일, 시정 주요 현안 반영한 조례ㆍ규칙안 9건 심의ㆍ의결

박가람 기자 | 기사입력 2024/01/30 [08:12]

울산시, 제1회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30일, 시정 주요 현안 반영한 조례ㆍ규칙안 9건 심의ㆍ의결
박가람 기자 | 입력 : 2024/01/30 [08:12]

▲ 울산시청


[뉴스쉐어=박가람 기자] 울산시는 1월 30일 오전 10시 30분 시청 본관 7층 행정부시장실에서 ‘2024년 제1회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회는 서정욱 행정부시장을 비롯하여 심의위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회제출 조례안 6건, 규칙 공포안 3건 등 총 9건의 시정 주요 현안을 반영한 조례ㆍ규칙안을 심의ㆍ의결한다.

주요 심의안건으로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울산광역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과 울산광역시 공무원 교육훈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울산광역시 공무원 교육훈련 조례안'을 상정했다.

또한,'울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근 지역에 비해 강화된 입목축적, 경사도 기준 등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완화해 탈 울산 예방 및 인구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밖에 '울산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울산광역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등 행정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규칙 오는 2월 1일 공포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더 큰 울산을 위해 시민중심의 시정 정책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신속한 자치법규 입안 마련과 자치법규의 품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는 전년도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203건(조례 167건, 규칙 36건)을 의결해 시민에게 법제서비스를 제공한 바가 있다. 올해는 2월말까지 상위법령 개정사항 미반영 조례 및 실효성 없는 조례 폐지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거쳐 지속적으로 자치법규를 정비 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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