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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주거급여 확대 지원

박정미 기자 | 기사입력 2015/05/08 [15:42]

제주시, 주거급여 확대 지원

박정미 기자 | 입력 : 2015/05/08 [15:42]

제주시는 7월부터 주거급여를 중위소득의 43%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임차료와 주택개량을 확대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올해 중위소득, 급여별 선정기준, 보장수준이 결정됨에 따라 제주시의 주거급여 대상자는 3월말 6천300가구에서 8천700여 가구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가구당 월평균 현금 급여액도 9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증가된다. 일부 급여액이 감소되는 수급자는 줄어든 만큼 추가 지원받는 등 수급자의 급여보장성은 유지·강화된다.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4인가구 기준 소득인정액 182만원(중위소득 422만원의 43%)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을 충족하는 가구다.


주거급여 보장수준은 소득수준, 임차료 부담 등에 따라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해 임차료를 지원한다. 자가가구 주택개량의 경우 주택 노후도를 고려한 보수범위에 따라 경보수 350만 원, 중보수 650만 원, 대보수 950만 원을 기준으로 주택개량을 실시한다.


개편 주거급여는 6월부터 신규자를 대상으로 집중신청을 받아 7월에 최초 지급이 되며 기존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신청 없이 주택조사 후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종훈 건축행정과장은 “주거급여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7월에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6월 집중 신청기간에 적극 신청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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