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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시내버스 요금 부과 기준 변경 시행

학생, 청소년 등에게 할인 혜택 확대 효과 기대

윤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15/05/12 [12:40]

울산시, 시내버스 요금 부과 기준 변경 시행

학생, 청소년 등에게 할인 혜택 확대 효과 기대
윤지현 기자 | 입력 : 2015/05/12 [12:40]

 울산시는 오는 15일부터 당초 신분제(학년제)로 부과하던 시내버스 요금을 연령제(생년월일) 기준으로 변경,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시에서는 전국적 지역·교통수단별로 상이하게 부과하는 요금 할인 기준을 통일하고 ‘청소년 복지 지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 할인 규정과의 일관성을 위해 이번 정책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울산지역 시내버스 요금은 학년이 바뀌는 3월 1일을 기준하던 것에서 이용 승객의 생년월일에 따라 정해질 예정이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준 연령을 초과하더라도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할인 혜택’이 그대로 적용된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교통카드사별 홈페이지 또는 충전소에서 생년월일로 등록해야 가능하며, 신분증 등을 제시해야 한다.

 

울산시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서울, 부산 등 대다수 시도의 부과기준과 동일하게 돼 부산, 양산 등 인근 지역 통학 학생들의 요금 수수 혼란도 없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조기 졸업자 등도 나이에 맞는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 타 수송시설 및 문화시설과 일관성 있는 요금 수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덧붙였다.

 

울산시는 이번 정책 시행을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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