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선(원주 갑) 국회의원은 장애인과 노약자 등 편의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단축하는 ‘장애인·노인·임사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벌률’ 개정안을 11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실태조사를 5년에 1회 전수조사 방법을 취하고 있으나 준공 후 임의 철거 및 개조가 빈번히 이뤄져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실태조사 기간을 축소하는 것이 본 법안의 주요 골자다.
김 의원은 “장애인 편의시설은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반들시 필요한 시설임에도 철거 및 개조가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장애인 편의시설 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장애인개발원을 상대로 장애인 편의시설의 임의제거 및 타 용도로의 전환 등이 빈번히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저작권자 ⓒ 뉴스쉐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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