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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저소득 장애인·고령자 주거편의 지원

이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24/01/31 [09:08]

울주군, 저소득 장애인·고령자 주거편의 지원

이누리 기자 | 입력 : 2024/01/31 [09:08]

▲ 울주군청


[뉴스쉐어=이누리 기자] 울산시 울주군이 취약계층에게 안전한 보금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저소득 장애인·고령자 주거편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저소득 장애인과 고령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가정 내 시설물 보수·교체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면서 자가 또는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 장애인·고령자다.

지원 내용은 싱크대 및 화장실 보수, 안전 손잡이 설치, 경사로 조성 등 가구당 500만원 범위 내에서 공사를 진행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3월 8일까지이며,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단,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울주군은 신청 가구의 장애 정도와 소득 수준, 연령, 주거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총 10가구(장애인 가구 5, 고령자 가구 5)를 선정할 예정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2022년부터 시행된 주거편의 지원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보금자리를 조성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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