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도로 안전시설물 확충5월 말까지 … 5개 구간에 무단횡단 금지 펜스 1.22km 설치
울산시는 오는 5월 말까지 교통사망사고 발생 지점 중 우선 설치 대상 5개 구간에 ‘무단횡단 금지시설’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무단횡단 금지시설’은 교통사고가 잦은 지역에서 보행자 무단횡단, 차량 및 이륜차 불법 유턴을 막기 위한 시설이다.
설치 구간은 ▲화합로(중구청~복산사거리) ▲중앙로(남부교회입구사거리~중앙로300) ▲염포로(양정힐스테이트아파트~염포로479) ▲방어진순환도로(문현삼거리~그린주유소) ▲구영로(구영푸르지오2차아파트 앞) 등 5개 구간이며 총 연장 1.22㎞이다.
이와 함께 울산시는 울산지방경찰청과 협조해 올해 하반기에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구간에 대해 무단횡단 금지시설 등 도로 안전시설물 설치를 위한 합동 점검을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다.
종합건설 본부 관계자는 “도로 안전시설물 확충을 통해 교통사고 예방은 물론,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도로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쉐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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