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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개최

사업의 필요성, 사업비·사업 규모 적정성 등 심의

윤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15/05/19 [09:58]

울산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개최

사업의 필요성, 사업비·사업 규모 적정성 등 심의
윤지현 기자 | 입력 : 2015/05/19 [09:58]

 울산시는 19일 오전 10시 4층 중회의실에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 ‘2015년도 제2차분 지방재정 투자 심사의 건’을 심의한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내용은 ▲울산고속도로 범서 IC(하이패스 전용) 신설 ▲왕생이길 주차장 조성 ▲청량 율리지구 도시개발 사업(울주군 신청사 건립) 등 3건에 대해 사업의 당위성과 필요성, 사업비·사업 규모 적정성 등이다.

 

이날 심사 결과에 따라 ‘적정’으로 심사를 득한 사업은 예산편성 후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조건부’ 사업은 사유 해소 후 사업 추진이 가능하며, ‘재검토’ 될 경우 재원조달 방안, 사업 규모 등 사업 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재수립이 필요하다. 

 

지방재정 투자심사는 지방재정의 계획·효율적 운영과 무분별한 중복 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일반투자 사업은 40억 원 이상, 공연·축제 등 행사성은 5억 원 이상인 경우 예산 편성 전에 심사를 받아야 한다.

 

울산시는 2015년부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를 제정하고 종전의 지방재정심의위원회와 투자심사위원회를 통합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장은 민간위원으로 하고 민간위원 비중이 4분의 3 이상으로 구성해 의사결정 사안을 민간에 적극 개방함으로써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신뢰성을 확보토록 했다.

 

울산시의 총사업비 200억 원 이상, 구·군의 100억 원 이상 투자 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가 주관하는 중앙심사를 받아야 한다.

 

울산시는 지난 3월 30일 ▲조선해양기자재 장수명 기술 지원 센터 ▲석유화학공정 기술교육 센터 ▲나노융합 산업화 기반 확산 ▲울산시민 안전체험 교육센터 ▲동천 제방 겸용도로(우안제) 개설 ▲장생포 마을 생활여건 개선 ▲해피투게더 타운 조성 등 7개 사업에 대해 행정자치부에 신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는 5월 19일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자문을 거쳐 5월 22일경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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