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광경찰서는 직장 업주의 집에서 현금 등을 훔친 혐의(절도)로 A(41)씨를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22일 오전 8시쯤 전남 영광군 직장 업주 B(35)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250만원 상당의 현금과 금목걸이, 신용카드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훔친 신용카드로 75만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구입해서 다시 판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B씨 소유 어선의 선원과 선장 사이로 A씨는 선장이 집을 비운 시간에 이같은 짓을 저지를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자 ⓒ 뉴스쉐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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