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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촉구 결의안 채택

“사회 양극화와 소득불균형 해소를 통해 사회구성원 모두 이익을 공유해야 ”

김영운 기자 | 기사입력 2015/05/29 [20:20]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촉구 결의안 채택

“사회 양극화와 소득불균형 해소를 통해 사회구성원 모두 이익을 공유해야 ”
김영운 기자 | 입력 : 2015/05/29 [20:20]
▲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촉구 결의를 하고 있다     © 세종시의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28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영송 의원이 대표발의한「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우리나라가 급속한 산업화를 통한 고도 성장으로 사회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소득불균형으로 인해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이 증가함하고 있다.

 

이에 대두되거 있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에서도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등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을 위해 지원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중앙 차원의 법률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사회적경제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발의했다.
  
결의안에서는 ▲사회 양극화와 소득 불균형 해소를 위한 「사회적경제기본법」조속한 제정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와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회통합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전국사회적경제지방의원협의회 공동대표로 활동 중인 박영송 의원은 “극심한 사회양극화와 소득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사회적경제의 정착과 활성화가 중요하다” 며 “전국의 지방의회에 연대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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