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쉐어 NewsShare - 시대를 이끄는 새로운 정론!

원주시, 임차가구 주거급여비 지원 접수

조민지 기자 | 기사입력 2015/06/01 [09:59]

원주시, 임차가구 주거급여비 지원 접수

조민지 기자 | 입력 : 2015/06/01 [09:59]

강원 원주시가 국토교통부에서 7월부터 시행하는 주거급여 신청을 1일부터 접수받는다.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3% 이하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 대해 임차가구는 전․월세를 지원하고 자가 가구는 집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또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으로 실질적인 주거지원 기능 강화를 위해 거주형태와 주거비 부담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시한다.

 

급여기준은 월 소득액이 가구원 기준 1인 67만 원, 2인 114만 원, 3인 148만 원, 4인 182만 원, 5인 215만 원, 6인 249만 원이다.

 

임차료 상한은 지역별․가구별 차이는 있으나 최대 36만원이다. 수선비용 상한은 집수리 정도에 따라 최대 950만원이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7월부터 바뀐 제도에 따라 새롭게 계산된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주거급여 홈페이지(www.hb.go.kr)나 주거급여 콜센터, 보건복지콜센터에서 문의하면된다.

 

문의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보건복지콜센터 129.

  • 도배방지 이미지

이동
메인사진
'수지맞은 우리' 위기의 진가(家)네! 함은정, 해결 방법 찾기 위해 '고군분투'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