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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현수막·입간판, 주민과 함께 걷어낸다"

울산시, 6월 한 달 계도, 7월부터 본격 정비

윤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15/06/03 [17:32]

"불법 현수막·입간판, 주민과 함께 걷어낸다"

울산시, 6월 한 달 계도, 7월부터 본격 정비
윤지현 기자 | 입력 : 2015/06/03 [17:32]

울산시는 행정자치부의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인 ‘불법 유동 광고물 정비 계획’에 따라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6월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정비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다.

 

정비 대상은 대로변, 상가지역, 주택가 등 인구 밀집 지역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현수막·벽보·전단·입간판 등 불법 유동광고물 등이다.

 

이번 정비는 과거의 관 주도 정비에서 벗어나 지역 주민들이 주도해 불법 광고물을 신고, 정비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울산시는 이를 위해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앱’에 불법광고물 신고 민원 항목을 추가해 생활 속 불편사항을 실시간으로 접수한다는 계획이다.

 

또, 지역 주민과 공무원들로 이뤄진 ‘불법 유동광고물 모니터단’을 구성하고 매달 불법 유동광고물 신고 실적이 우수한 모니터를 선발해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면 도로, 공원 등 불법 유동광고물 난립 지역에 대해서는 민간단체와 협업을 통해 자율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민간단체가 지속적이고 자율적으로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주민과 함께 하는 불법 유동광고물의 대대적인 정비로 도심 내 불법 현수막, 입간판, 전단지의 획기적인 감축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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