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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7월부터 시행된다

복지사각지대를 해소..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수급자가 자립하는 의미

최재순 기자 | 기사입력 2015/06/03 [18:45]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7월부터 시행된다

복지사각지대를 해소..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수급자가 자립하는 의미
최재순 기자 | 입력 : 2015/06/03 [18:45]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교육부는 오는 7월부터 시행예정인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 접수가 1일부터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서 시행됐다고 3일 밝혔다.
 
새롭게 지원을 받고자 하는 국민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이미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개편 제도의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다.
 
정부는 특히 1~12일을 집중 신청기간으로 정해 개편된 제도를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기존 신청탈락자에 대한 개별안내 등을 실시할 계획이며, 집중 신청기간 내 신청자는 개편 후 첫급여를 빠르면 7월20일에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조금만 초과해도 모든 급여가 일시에 중단됐기에 수급자의 생계가 급격히 곤란해지거나, 일자리를 통한 자립을 기피하는 현상 등이 나타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개편으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상이더라도 4인가구 기준 182만 원 미만인 경우는 주거·교육급여를, 182만 원 이상 211만 원 이하인 가구는 교육급여를 받게되며 개편을 통해 급여별 선정기준이 다층화되므로 소득이 어느 정도 증가하더라도 주거·교육급여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므로 수급자는 근로의욕이 고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집중신청기간 이후라도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지만 소득·재산조사, 주택조사 등 선정절차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 가급적 집중신청기간을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성한 아들(4인가구)이 가족을 이뤄 살면서 따로 살고 계신 홀어머니를 모시는 경우, 현재는 아들 가족이 298만원(어머니가 65세 이상이면 423만원) 이상을 벌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됐지만, 7월부터는 기준이 485만원까지 늘어나 약 14만명이 더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할머니, 할아버지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급여를 지급 받게 되므로 부양의무자 조사 없이 교육급여만 받기를 원하는 경우 7 1일 이후 신청하면 된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이번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으로 수급자는 133만명(2월 현재)에서 최대 210만명까지, 가구당 평균 현금급여(생계+주거)도 42만 3000원(2014년)에서 47만7000원으로 5만 4000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개편을 통해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저소득층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편은 엄격한 기준을 완화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일을 할 수록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수급자가 자립하는 의미를 가진다”라고 말했다.

 

이번 제도개편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콜센터(국번 없이 129),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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