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경찰서는 필로폰 투약 및 대마 흡연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로 A(59)씨를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초 필로폰을 구입해 1회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같은 달 4일 오전 5시경 대마를 담배종이에 말아 1회 흡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지난 5월 강화군청 앞에서 5년 전 알고 지내던 B씨를 우연히 만나 필로폰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인천 강화군 모 시장 부근 야산에서 대마 6~7개를 따서 흡연한 사실도 밝혀졌다.
경찰관계자는 "A씨는 마약류 등 전과 10범의 지명 수배자로 행적을 추적하는 중 모텔에 있다는 제보를 받고 잠복하다가 검거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쉐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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