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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6월은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1, 3월에 연세액 자동차세 미리 납부한 경우 과세대상서 제외

박예원 기자 | 기사입력 2015/06/12 [16:54]

강동구, 6월은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1, 3월에 연세액 자동차세 미리 납부한 경우 과세대상서 제외
박예원 기자 | 입력 : 2015/06/12 [16:54]

강동구는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을 맞아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자동차세를 납부 받는다.


납세의무자는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과세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등록·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이다.


올해 1월과 3월에 연세액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는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연세액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1년분 자동차세가 일괄 고지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에서 전용계좌로 이체납부 가능하며, 인터넷 이택스에서 자동차세고지서의 서울시 세금납부용 전용계좌로 이체납부 또는 카드로 납부 할 수 있다.


또 고지서 없이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납세자의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과세내역 조회 후 납부 하거나 ARS(1599-3900), 스마트폰에서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 분실한 경우나 주소 이전 등으로 고지서를 못 받은 주민은 서울시내 가까운 동 주민센터나 구청 세무부서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으며 아울러 12월에 부과 예정인 제2기분(7.1~12.31) 자동차세를 6월에 미리 납부하면 제2기분 자동차세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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