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부경찰서는 애인의 돈을 훔치는 등 인천과 경기지역 일대에 주차된 차량에서 현금 등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A(29)씨를 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26일 오전 6시쯤 인천 남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자신의 동거녀 B(29)씨가 외출한 사이 B씨의 지갑에 들어 있는 수표 등 27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지난 1월 26일부터 6월 1일까지 인천과 경기지역 일대에 주차된 차량에서 총 48회에 걸쳐 골프용품, 명품지갑 등 19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차량의 열쇠 구멍을 가위로 부수는 수법으로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
수배중이던 A씨는 경찰의 검문으로 붙잡혔다.
경찰은 A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상습 전문 털이범임을 밝혀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훔친 금품은 팔아서 생활비로 충당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의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추궁하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쉐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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