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오는 7월부터 각종 재난위험시설물 무료 안전점검을 수행하는 ‘시민콜 안전점검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민콜 안전점검단’은 현행 법령 상 대형 건축물과 특정관리 대상 시설물은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게 돼 있으나, 그 외의 건축물은 안전점검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어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판단에 따라 울산시 안전 특수시책으로 운영하게 됐다.
안전점검단은 올해 7월 1일부터 연중 운영되며 1개 반 12명으로 공무원 4명, 민간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된다.
이 중 공무원은 건축, 토목, 전기, 화공 분야 담당자가 각 1명씩 참여하고, 민간 전문가는 안전진단전문 업체(건축·토목) 전문가 6명, 전기안전공사 및 가스안전공사 각 1명이 참여한다.
점검 대상은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민간시설물(건축물, 가스, 전기, 옹벽, 축대, 급경사지 등) 및 민간위탁 공공시설물(사회복지시설, 체육관 등)이다.
단, 민원·소송 및 공사장 피해 분쟁, 법적 안전점검 대상 시설물은 제외된다.
점검 방법은 콘크리트 강도 측정기, 철근 배근 탐사기 등 30종의 장비를 활용해 위험요인을 조사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주요 구조부재의 균열 ▲기초·지반의 부동침하 ▲옹벽·축대·급경사지등의 위험 여부 등이다.
점검 신청은 ▲울산시 홈페이지(자주 찾는 정보) ▲안전신문고 앱(안전신고) ▲전화(안전정책관실, 229-4143~6) 등으로 하면 된다.
울산시는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안전점검 실시 후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할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시민콜 안전점검단 운영으로 시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안전제일 도시 으뜸 울산 구현과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지역사회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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