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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설연휴 '서울형 인증' 키즈카페 놀러가요…20% 할인 '전용 상품권' 6일 판매

서울페이플러스 등 5개 앱에서 1인 월 20만 원까지 구매 및 최대 50만 원까지 보유 가능

이건희 기자 | 기사입력 2024/02/05 [12:21]

서울시, 설연휴 '서울형 인증' 키즈카페 놀러가요…20% 할인 '전용 상품권' 6일 판매

서울페이플러스 등 5개 앱에서 1인 월 20만 원까지 구매 및 최대 50만 원까지 보유 가능
이건희 기자 | 입력 : 2024/02/05 [12:21]

▲ 서울형키즈카페머니 카드뉴스


[뉴스쉐어=이건희 기자] 서울시가 다가오는 설 명절과 방학기간 동안 아이들과 양육자가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키즈카페를 이용할 수 있도록 20% 할인 혜택이 있는 ‘서울형키즈카페머니’를 총 5억 원 규모로 판매한다. 올해 발행 예정인 총 50억 원 중 1차 판매분으로, 2월 6일 오전 10시 판매가 시작된다.

‘서울형키즈카페머니’는 민간 키즈카페를 20%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전용 상품권으로, 서울시는 서울형 인증제 참여를 원하는 민간 키즈카페를 모집해 20% 할인 구매가 가능한 ‘서울형키즈카페머니’의 사용처로 지정해오고 있다. 현재 26개 키즈카페 참여 중으로, 이들은 설 연휴 기간인 2월 9일에서 2월 12일까지 설 당일 하루를 제외하고는 연휴 기간 내내 문을 열 예정이다. 그 중, 8개소는 설 당일에도 운영한다.

시는 1차 발행분을 3월 말까지 판매할 계획이나, 5억 소진 시 조기 종료 될 수 있으며, 상품권 판매시스템을 고도화한 이후 4월에 나머지 상품권을 순차적으로 발행한다.

‘서울형키즈카페머니’ 상품권은 ▴‘서울페이플러스(서울pay+)’를 포함해 ▴신한쏠뱅크 ▴티머니페이 ▴머니트리 ▴신한쏠페이 등 5개 앱에서 1인당 월 2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보유 한도는 1인당 50만원이고 구입한 상품권은 구매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용할 수 있다.

민간 키즈카페 서울형 인증제는 인건비, 물가상승 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 키즈카페의 경영난을 덜어주고, 양육자에게는 20% 할인받아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전국 최초의 민간 상생 정책이다. ‘서울형키즈카페머니’는 작년 9월부터 판매를 시작, 총 1만6천 명에게 할인구매 혜택을 제공했다.

작년 참여 사업주 만족도 조사에서도 95.2%가 ‘서울형키즈카페머니’ 상품권이 매출증대 등 키즈카페 운영에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도움이 된 이유로는 ▴신규 이용객 유입 증가(47.2%) ▴기존 이용객 이용시간 또는 식음료 구입 증가(33.3%) ▴위생‧청결‧안전 등 인지도 제고(5.6%) 순이다.

서울시는 아이들의 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서울형 키즈카페’를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민간 키즈카페도 함께 동참해 아이들이 집 가까운 곳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날씨에 상관없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서울시는 올해 민간 키즈카페 서울형 인증제 사업 참여업체를 24개소 이상 추가 모집해 현재 26개소에서 50개소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인증받은 민간 키즈카페는 20% 할인 구매할 수 있는 ‘서울형키즈카페머니’ 사용처로 지정되어 해당 민간 키즈카페 방문객들은 할인받은 금액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해당 키즈카페에는 ‘서울형키즈카페머니’ 상품권 도어스티커() 및 서울형 인증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어 방문자들은 상품권 이용가능 여부를 현장에서 알고 상품권을 바로 구매해 사용할 수도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민간 키즈카페 서울형 인증제는 참여 사업주 95.2%가 매출증대 등으로 키즈카페 운영에 도움이 된다고 할 정도로 사업주와 양육자 모두에게 호응이 높은 상생 정책”이라며 “설 연휴와 방학을 맞아 키즈카페를 방문할 계획이 있다면 ‘서울형키즈카페머니’로 20% 할인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 올해는 더 많은 사업주와 학부모, 아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용처를 대폭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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