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작년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여성고용 후속·보완 대책’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지원금을 인상하고 대체인력채용지원금 지원요건을 완화하는 등 지원제도를 개편하여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제도로, 경력단절 예방에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이를 장려하기 위해 사업주 지원금을 인상한다.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을 허용할 경우 지원금이중소기업은 1인당 월 20 → 30만원, 대기업은 월 10 → 2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육아휴직자가 복귀하고 1개월이 경과된 경우 사업주 지원금의 50%를 지급하고 복귀 6개월 후 나머지 50%를 지급했으나, 7월 1일부터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고 1개월이 지나면 바로 1개월치 지원금을 지급하는 대신 잔여분은 육아휴직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할 경우 지급하도록 했다.
출산휴가자·육아휴직자를 대신해 사업주가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 지원하는 대체인력채용지원금은 대체인력의 업무 적응 기간, 사전 직무교육이 더 필요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채용 시기 요건을 완화한다.
나영돈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및 대체인력 지원 확대 등을 통해서 직장에서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흔쾌히 허용해주는 일·가정양립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바란다"면서 "이외에도 향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여 일·가정 양립 정책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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